ACCOMMODATION PROVISION숙박규정

    • (적용 범위)

      1조

      1. 당 호텔과 숙박을 원하는 고객 사이에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관련 합의는 본 이용 약관에 정해진 것으로 하며, 본 이용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과 규정 및/또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관행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2. 당 호텔이 법률 및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숙박객과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이용 약관의 규정에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 (숙박 계약의 신청)

      2조

      1. 1.당 호텔과 숙박 계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세부 사항을 당 호텔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1. (1) 숙박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2.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3) 숙박료(원칙적으로 별표 1에 기재된 기본 숙박료 기준) 및
        4. (4) 그 밖에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 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서 숙박을 연장하겠다고 요청한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요청을 받은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요청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호텔 등록 양식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정보를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숙박 신청을 한 숙박객은 숙박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해당 양식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숙박 계약의 성립)

      3조

      1.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 조에 명시된 것처럼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신청을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2.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전체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 한도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한 숙박 예치금을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3. 3. 예치금은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료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제6조에 따라 위약금, 제18조에 따라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료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4. 4. 제2항에서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예치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는 숙박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이는 예치금의 지불기일 지정 시에 당 호텔이 이에 대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5. 5. 인터넷 웹사이트나 전화로 당 호텔이 잘못 제시한 숙박료에 기초하여 숙박 신청을 하고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해당 숙박료가 해당 시기의 숙박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해당 숙박료가 현저히 낮은 이유(“한정” 또는 “특별” 세일)가 있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승인은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 호텔은 이와 같은 숙박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고, 숙박객에게 이를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 (숙박 예치금이 요구되지 않는 특약)

      4조

      1. 전 조 제2항의 규정과 관계 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같은 절에 명시된 숙박 예치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2. 숙박 계약 요청을 승인하는 시점에서 당 호텔이 전 조 제2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예치금 지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및/또는 해당 예치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 호텔이 전 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 (숙박 계약의 거부)

      5조

      1.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 호텔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숙박 신청이 본 이용 약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2) 만실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경우
        3.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과 관련된 법률,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의 (a)에서 (c)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조직 범죄 집단 구성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목에서 규정하는 조직 범죄 집단(이하 ‘범죄 집단’이라 함), 동 제2조 제6목에서 규정하는 조직 범죄 집단 구성원(이하 ‘범죄 집단 구성원’이라 함), 범죄 집단 준 구성원,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세력
          2. 범죄 집단 또는 범죄 집단 구성원이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경우
          3. 임원 중에 범죄 집단 구성원으로 확인된 자가 있는 법인
        5.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언행으로서 다른 숙박객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6.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이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
        7. (7)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수단으로 요구를 받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탁을 요구 받는 경우
        8. (8)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및/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호텔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9. (9) 호텔 사업법 시행령의 도도 부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10. (10) 숙박객이 숙박 신청 시 예약된 객실을 전매하여 이익을 창출할 의도를 숨기거나 객실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
    • (숙박객의 계약 해지권)

      6조

      1.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고지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2.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예치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청한 경우로서, 숙박객이 예치금 지불에 앞서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는 예외임) 숙박객은 별표 2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로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숙박 당일 사전 연락 없이 다음 표의 시간(당 호텔이 도착 예정 시간을 미리 고지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으로부터 다음 시간이 경과한 때)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숙박객이 그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도착일

        출발일

      • 20:00

        2시간

    • (호텔의 숙박 계약 취소 권리)

      7조

      1. 호텔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숙박 계약 및 호텔 시설 이용 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과 관련된 법률,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의 (a)에서 (c)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범죄 조직, 범죄 조직 구성원, 범죄 조직의 준구성원,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세력
          2. 범죄 집단 또는 범죄 집단 구성원이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경우
          3. 임원 중에 범죄 집단 구성원으로 확인된 자가 있는 법인
        3.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언행으로서 다른 숙박객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4.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이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
        5. (5)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수단으로 요구를 받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탁을 요구 받는 경우
        6. (6)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당 호텔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7. (7) 호텔 사업법 시행령의 도도 부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8. (8) 숙박객이 침실에서의 흡연, 소방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사항(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에 한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9. (9) 본 이용 약관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2. 2. 당 호텔이 전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숙박 등록)

      8조

      1. 1.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1) 숙박객의 이름, 나이, 성별, 주소 및 직업
        2. (2) 일본 내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항 및 입국일
        3.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4. (4) 그 밖에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 숙박객이 제12조의 숙박료 지불을 여행자 수표, 쿠폰, 신용카드 등 현금 외의 방법으로 지불하는 경우 전 항에서 규정된 등록 시에 미리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3. 3. “일본 내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성명, 주소, 직업과 국적 및 여권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여권과 그 사본 또한 제시해야 합니다.
    • (객실 이용 시간)

      9조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표에 제시된 시간으로 합니다.
      2. 다만, 연속으로 숙박할 경우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는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도착일

          출발일

        • 15:00

          11:00

      3. 2. 당 호텔은 전 항의 규정과 관계 없이 같은 항에서 규정된 시간 외의 숙박객의 객실 이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숙박료의 1/3 숙박료의 1/2 객실료 전액
        초과 시간(또는 그 미만) 초과 시간(또는 그 미만) 초과 시간(또는 그 이상)
        3시간 6시간 6시간
    • (이용 규정 준수)

      11조

      1.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 (영업 시간)

      11조

      1. 당 호텔의 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비치된 팸플릿, 곳곳의 게시물, 객실 및 기타 장소의 서비스 안내 책자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 (숙박료 지불)

      12조

      1.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료 등의 내역은 별표 1에 게시된 바에 의합니다.
      2. 2. 전 항의 숙박료 등의 지불은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에서 청구했을 시에 현금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 수표, 쿠폰, 신용카드 등 현금 외의 방법으로 프런트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3.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객실 이용이 가능해진 이후에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료가 부과됩니다.
    • (당 호텔의 책임)

      13조

      1.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또는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및/또는 기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호텔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14조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숙박객의 동의를 구하고, 최대한 같은 조건으로 다른 숙박시설을 소개해 드립니
      2. 2. 당 호텔은 전 항의 규정과 관계 없이 다른 숙박시설을 소개해 드릴 수 없을 때는 위약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당 호텔에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합니다.
    • (기탁물의 취급)

      15조

      1.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현금 또는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또는 다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의 경우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숙박객이 알려주지 않은 경우 당 호텔은 10만엔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현금 또는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 또는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이 사전에 그 종류 및 가액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 측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 또는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3만엔 한도 내에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의 수화물 및/또는 휴대품의 보관)

      16조

      1. 1. 호텔 숙박객의 수하물이 손님이 숙박하기에 앞서 당 호텔에 먼저 도착한 경우에는 수하물 도착 전에 당 호텔이 해당 요청을 수락했을 경우에 한해 책임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이를 건네드립니다.
      2.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하고 나서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이 당 호텔에 남아 있을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숙박객의 지시를 요청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을 때, 또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견 당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하고 그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3. 전술한 두 개 항의 경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 (주차의 책임)

      17조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차량 키를 맡기든 맡기지 않든 당 호텔은 단지 주차장을 빌려드리는 것이며, 차량을 관리할 책임까지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에 있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규정은 호텔 부속 주차장에도 적용됩니다.
    • (숙박객의 책임)

      18조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호텔 숙박객의 조의금 규정)

      19조

      1. 당 호텔은 숙박객이 당 호텔에 투숙 중 부상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숙박객의 조의금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지배 언어)

      20조

      1. 약관 내용에 언어로 인한 불일치나 상이점이 있을 경우는 모두 일본어 문서를 우선합니다.
    • (준거법 및 관할 법원)

      21조

      1. 당 호텔 및 숙박객 간에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본 법률에 따라 이를 처리하며, 당 호텔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본사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지방 법원이나 즉결 심판소에 이를 회부합니다.
    • (효력 발생일 등)

      22조

      1. 본 숙박 약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당관의 사정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2. 본 숙박 약관이 개정된 경우는 개정일 14일 전까지 당관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게시하며, 개정 후의 본 숙박 약관의 효력은 개정일 자정부터 효력을 발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1. 별표 1: 숙박료 내역 (제2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관련)
      2.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내역
        숙박료 1. 기본 숙박료
        2. 봉사료(1. x 10%)
        추가 요금 3. 음료 및 기타 이용 요금
        4. 봉사료(3. x 10%)
        세금 (a) 소비세
        (b) 도쿄 숙박세
        (c) 온천 입욕세
      3. 별표 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 예약 불이행 숙박일 숙박일 1일 전 숙박일 3일 전 숙박일 7일 전 숙박일 14일 전 숙박일 21일 전
        계약된 숙박객 수
        개인 객실 5개 미만 100% 100% 80% 50% 20% - -
        단체 객실 5개 이상 100% 100% 80% 50% 50% 20% -
        객실 50개 이상 100% 100% 80% 80% 50% 50% 20%
      4. ([참고] )

        1. (1)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2) 예약 숙박 일수 단축이나 예약 객실 수 축소와 같이 단체객 예약(객실 5개 이상)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 별표 2에 따른 전일 및 객실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3. (3) 단체객 예약(객실 5개 이상)의 일부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숙박 10일 전(숙박 10일 전 이후에 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에는 접수 받은 날)에 예약된 객실 수의 10%(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올림)에 해당하는 객실 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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